-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속 점검”
[이코노미세계] 경기도의회가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연차 휴가 사용 제한’과 ‘공익 신고 불이익’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권리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도록 경기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사가 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정작 이들의 노동환경은 열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장에서는 특히 연차 유급휴가 제도가 존재함에도 실제 사용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다. 인력 부족과 업무 공백 우려, 조직 내 분위기 등으로 인해 ‘눈치 휴가’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완규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강조했다. 또, “아직도 많은 사회복지사가 연차 유급휴가를 눈치 보며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가 있음에도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가 기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라도 연가 사용을 독려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하고 있다. 제도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공익 신고 보호다. 사회복지기관 운영 과정에서 위법·부당 행위를 목격했더라도 이를 신고하기 어려운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 현장의 문제 제기였다. 신고 이후 인사 불이익이나 조직 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 의원은 “공익을 위한 정당한 신고가 오히려 개인의 경력에 오점이 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사의 양심을 지켜내는 일은 곧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켜내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사가 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가 포함됐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해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그동안 복지 현장의 특성상 업무 강도가 높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휴가 사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토로해 왔다. 특히 소규모 기관일수록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기관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내부 고발이 쉽지 않은 구조 역시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김완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를 ‘현장의 권리 회복’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탱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정작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휴식은 권리이며 양심에 따른 신고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조례가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례안 향후 절차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okna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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