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보전과 발전, 이제는 균형의 시대” 한목소리
[이코노미세계] 남양주시의회가 추진 중인 ‘한강법(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지 운동에 남양주시 공무직 노동조합(지회장 정지매)이 힘을 보탰다. 오랜 세월 남양주의 발전을 가로막아온 중첩규제를 개선하자는 데 노동계와 의회가 뜻을 함께한 것이다.
10월 28일 오전 남양주시청 광장에서 열린 ‘한강법 폐지 촉구 행사’에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정지매 공무직노조 지회장, 조합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공무직노조가 시의회의 한강법 폐지 취지에 공감하며 자발적으로 동참 의사를 밝혀 성사됐다.
정지매 지회장은 “환경 보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십 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로 시민들의 삶이 억눌려 왔다”며 “이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를 위해 시민의 권리를 회복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무직 노동자들도 남양주의 미래를 위해 한마음으로 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대 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남양주 시민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각종 규제에 막혀 정당한 발전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한강법 폐지는 단지 법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희생을 정당하게 보상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요구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낡은 규제를 개선해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늘고, 세수가 확보돼 복지와 안전망이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남양주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특히 “50년 묵은 규제를 하루아침에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시민이 함께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남양주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한강수계 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3중 규제에 묶여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유치와 주거·교통 인프라 확충이 번번이 지연되며, 인근 도시와의 발전 격차가 커져왔다. 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올해 초부터 ‘한강법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개선을 요구해왔다.
의회 관계자는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다. 기술과 정책으로 상생할 수 있다”며 “한강법 폐지는 무분별한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는 합리적 균형을 찾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남양주시의회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정치적 이슈를 넘어 지역사회 연대의 상징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무직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상공인협회 등도 잇따라 동참 의사를 밝히며 ‘규제개혁 공동행동’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는 이번 한강법 폐지 운동을 계기로 국토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다. 의회는 향후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계해 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검토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성대 의장은 “남양주는 환경규제의 상징 도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번 노조의 연대는 남양주가 하나로 뭉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세계 / 김나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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