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성 강화와 보호권 보장 사이 균형 필요” 지적

[이코노미세계] 오산시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서 공무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 비용 지원 한도를 크게 올리는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그러나 ‘정당한 보호 장치’라는 평가와 동시에 ‘특혜 논란’이라는 비판이 맞서면서, 공직 사회와 지역 여론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 비용 상한선이다. 기존 최대 1천만 원으로 제한돼 있던 지원 금액을 심급별 최대 3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경기도 내 다수 지자체가 변호·소송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상한선을 두지 않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한 ‘악성 민원인과의 분쟁’도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단순 과실이나 불가피한 사건으로 법적 위기에 놓인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오산시는 건축·토목직 등 위험부담이 큰 직렬에서 공무원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사고 발생 직후 곧바로 수사가 진행되면 공무원이 법률적 자문도 받지 못한 채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 사실과 다른 조사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산시 관계자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에 휘말렸는데 개인이 법적 방어 수단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시민 행정 서비스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동조합 오산시지부는 이번 조례 개정을 강하게 촉구해왔다. 노조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동료 공직자들이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조 관계자는 “불행한 사고에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공정한 절차와 방어권 보장이 있어야 공정한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례가 ‘잘못한 공무원까지 세금으로 변호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시는 “개인의 위법행위가 확정 판결로 인정되면 지원한 변호비용은 환수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두어 남용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후 검증 절차가 엄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이권재 오산시장은 조례 개정 직후 “희생자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시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며 “시의회가 합심해 조례 개정을 통과시켜 준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 다수 시·군은 이미 변호 비용 전액 지원 또는 제한 없는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오산시도 이들과 보조를 맞추게 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공무 수행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투명한 사후 관리 없이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비용 지원 차원을 넘어 공무 수행 환경을 개선하고 인력 기피 현상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달리 ‘특혜 논란’이 반복된다면, 시민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따른다.
결국 관건은 투명성 확보와 환수 장치의 철저한 이행이다. 공무원 보호와 책임성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 오산시의 행정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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