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이제 우리 마을에도 저녁 불빛이 돌아올 것 같다.” 14일 오전,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리 마을회관 앞에서 만난 김영수(71)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다.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50년 가까이 농사와 소규모 상점 운영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규제의 벽은 높았고, 사업 확장은 꿈도 꾸지 못했다.
남양주시가 최근 발표한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확대 계획은 이런 주민들의 삶에 전환점을 가져왔다. 시는 올해 1월 환경정비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기존 주택을 음식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총 17호에 한정해 허가가 이뤄지며, 경합 시 추첨으로 대상자를 정한다. 이번 조치는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이 아니다. 2022년도 시는 조안면 내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용역 착수, 현장 조사와 주민 설명회를 3차례 개최했다.
2023년도 10월에는 경기도에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 공식 요청. 2024년 1월에는 주민 의견 청취 완료 후 지정 확정, 지형도면 고시했다.
이 과정을 통해 남양주시는 “환경 보전과 주민 생계”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조안면은 한때 농업과 강변 관광업으로 활기를 띠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1975년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는 개발과 영업 활동을 크게 제한했다.
남양주시 자료에 따르면, 조안면 인구는 1975년 약 7,500명에서 2023년 3,800명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특히 청년층 유출이 심각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0%를 넘는다.
지역 경제도 마찬가지다. 최근 10년간 조안면 내 영업허가 사업체 수는 15% 감소했고, 신규 창업은 매년 한 자릿수에 그쳤다.
팔당리에서 40년째 거주하는 박순자(68) 씨는 “아들 부부가 일자리 때문에 서울로 떠났지만, 이번 허가가 나오면 함께 작은 음식점을 열어보자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른 주민 이성훈(55) 씨도 “그동안 규제 때문에 빈집만 늘어갔는데, 이제는 마을이 살아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는 “상수원보호구역은 환경적 가치가 큰 지역이지만, 주민 생계권 침해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돼 왔다”며 “이번 남양주시의 접근은 다른 지자체에도 참고할 만한 균형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도 “음식점 허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하수처리시설 개선과 친환경 운영 지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시는 향후 음식점 운영 활성화를 기반으로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북한강 뱃길 투어와 연계한 지역 음식 코스, 농촌 체험과 숙박 패키지 등이다.
또한 허가 대상자에게는 친환경 설비 지원금과 마케팅 교육을 제공해 장기적인 자립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이코노미세계 / 김나경 기자 bmk8899@naver.com
[저작권자ⓒ 이코노미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