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파주시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아동·가족·종사자 중심의 복지정책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제257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복지 관련 조례안 3건을 자치행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며, 복지 분야 전반에 걸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 조례안’으로, 모두 시민의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자보건사업의 추진을 제도화한 조례다. 모자보건법에 근거해 제정된 이번 조례는 특히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보건 서비스의 우선 제공을 명시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필요한 인력·예산·협력체계의 확보 ▲취약계층을 위한 우선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보건소와 지역 의료기관의 연계를 통한 실행력 강화가 기대된다.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틀을 전면 개편한 안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고 특히 아동 위원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위원회 설치 목적의 명확화 ▲법령에 부합하는 위원 정수 및 구성 기준 보완 ▲아동 위원 참여 조항의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아동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아동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 권리를 제도화한 선례로 평가받고 있다.
돌봄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 조례안’은 지역 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협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한 법적 장치다.
이 조례안은 ▲시장에 의한 공익적 활동 지원 예산 확보 ▲복지사 처우 개선 시책의 수립 근거 ▲협회와 시 간 협력체계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현장 복지 인력의 사기 진작과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은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권 보장,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아동의 직접 참여 확대 등 세 조례안은 파주시가 포용적 복지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과 가족, 돌봄 종사자가 함께 존중받는 사회가 진정한 복지 공동체”라며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이번 조례안들을 토대로 향후 관련 예산 확보와 실행계획 수립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제도적 기반 위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연계될 경우, 파주형 복지모델 구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세계 / 김나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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