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보다 예방·참여 문화가 핵심”
[이코노미세계] 경기도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소방시설 전반의 불법행위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불법 방치나 훼손 사례를 도민이 직접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초기 화재 대응력과 안전문화 확산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은 8월 29일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조례명이 ‘비상구 폐쇄 등’으로 한정돼 자칫 신고 범위가 제한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제도의 실효성 강화 요구가 잇따르면서 전면 개정으로 이어졌다.
안 의원은 “화재 피해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소방시설 관리 소홀로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며 “신고 대상을 명확히 하고 도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신고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소화펌프 방치, △화재수신기·비상전원 차단, △방화문 훼손 및 임의 고정 등 소방시설 전반의 불법행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둘째, 포상금 지급 절차·방식의 명확화다. 월간 지급 건수 한도를 상향해 과도한 신고 제한을 줄였고, 일정 건수를 초과할 경우 포상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홍보 근거 조항 신설이다. 경기도와 소방서가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제도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안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은 단순히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활성화해 화재 예방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있다”며 “신고포상제가 도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 제도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의 15%가량이 기본 안전시설 관리 부실로 피해가 확산된 사례였다. 경기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방화문이 열려 있거나 화재수신기가 꺼져 있으면 초기 화재를 인지·차단하는 데 치명적 지연이 발생한다”며 “신고포상제가 보완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안전관리연구원 윤미라 연구위원은 “신고포상제가 장기적으로 정착하려면 신고 남용을 막을 장치와 포상금의 투명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도민 신뢰 확보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9월 11일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통과될 경우 즉시 시행돼, 경기도민 누구나 보다 넓어진 범위의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신고자 신원 보호, △과잉 신고 방지 장치, △지속적 홍보와 교육, △지자체·소방서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의 이번 조례 전면 개정은 ‘비상구 안전’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도민이 직접 안전망을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시도다. 과태료 부과를 넘어 예방과 참여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경우 지역 사회의 안전 수준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저작권자ⓒ 이코노미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