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 연구회’가 10월 1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단순히 조례를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지방자치의 실효성과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최종보고회에는 장철규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진섭,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임채덕 의원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받았다. 의원들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별 규정 정비 방향, 중복·미비 조례의 개선 필요성 등을 집중 논의하며, 조례의 현실적 효용과 법령 정합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화성시에는 현재 400여 개의 조례가 제정·운용되고 있으나, 그중 상당수는 현실 행정과 괴리되거나 상위법과 충돌해 ‘사문화(死文化)’된 조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자치법규 연구회는 지난 상반기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 중인 조례의 적용 사례·운용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중복·누락·불합리한 조항을 도출했다.
보고서에는 ▲법령 체계와 불일치한 조항의 일괄 정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준의 명확화 ▲행정 실무 적용 절차의 구체화 ▲조례 간 상충 해소를 위한 통합 기준 마련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포함됐다.
특히 연구회는 행정 효율과 시민 체감도를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법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철규 대표의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이번 연구는 조례를 고치는 단순한 정비가 아니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초 작업이었다”며 “도출된 개선 과제가 실제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뿐 아니라, 시민이 조례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가 자치입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다하도록 연구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의회의 이번 시도는 지방의회 내부 연구조직이 주도적으로 조례 체계를 분석·정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전국 기초의회에서 의원연구단체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법규의 실효성 중심으로 조례를 재구성하는 연구는 드물다.
특히 화성시처럼 급격히 성장하는 도시에서는 인구·행정 수요 변화에 맞춰 법규가 신속히 정비되지 않으면, 행정 공백이나 예산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화성특례시는 100만 인구 도시 진입을 앞두고 각종 개발사업과 복지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 체계도 “성장 도시형”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치법규 연구회의 이번 활동은 이러한 도시 구조 변화에 대응한 입법적 토대를 다지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자치법규 연구회는 오는 12월까지 연구활동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해 도출된 개선안을 단계별로 실무화할 방침이다.
박진섭 의원은 “조례는 결국 시민이 체감해야 의미가 있다”며 “행정 편의보다 시민 중심의 법규 체계로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또 배현경 의원은 “현장 적용이 어려운 조항은 과감히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해 행정 효율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성특례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의 활동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다시 묻는 실험이라 할 수 있다. 조례는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라, 시민과 행정이 함께 살아가는 규범의 언어다. 형식적인 조례가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살아있는 법규’로 나아가기 위한 화성시의회의 시도가 주목받는 이유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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