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하남시 미사역 일대에서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하남시의회와 하남시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기존 경고 안내문의 위치와 내용을 개선하고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남시의회 정경섭 의원은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과 관련한 시민 민원을 접수하고 30일 하남시 교통정책과와 긴급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미사역 주변의 불법영업 실태와 기존 대책의 실효성, 단속 인력 부족 문제, 향후 집중 단속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미사역 일대 보행 펜스 등에는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을 경고하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하지만 안내문 설치 이후에도 불법영업 행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동 인구가 많은 미사역 일대는 택시 승객이 몰리는 주요 교통 거점이다. 관외 택시가 이곳에서 불법적으로 승객을 태울 경우 지역 택시 종사자들의 영업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시민이 정상적인 영업 차량과 불법영업 차량을 현장에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안전한 이동 환경과도 관련된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이날 협의에서 기존 경고 안내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내문이 설치돼 있더라도 시민과 택시 운전자가 쉽게 발견하지 못하거나 경고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불법영업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안내문의 설치 위치와 크기, 표현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줄 것을 시 교통정책과에 요청했다. 특히 미사역 이용객과 택시 운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현수막을 게시하고, 경고물의 위치를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안내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누구나 한눈에 인지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강렬한 경고 표시가 있어야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안내문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영업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와 장소를 분석해 단속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현장 단속과 계도, 경고 표시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불법영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하남시 교통정책과는 단속 인력 부족으로 상시 단속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한된 인력으로 여러 교통 관련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만큼 미사역 일대에 단속 인력을 계속 배치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교통정책과장은 “단속 업무 담당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상시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단속 방식과 일정 등 구체적인 대응책도 순차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관건은 특별단속이 일회성 조치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특정 기간에만 단속을 강화하면 단속이 끝난 뒤 불법영업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장 상황에 맞춰 단속 시간과 지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반복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이 지역 택시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영업을 방치할 경우 정당하게 영업하는 관내 택시 종사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고, 시민의 택시 이용 과정에서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은 관내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권과도 직결된 사안”이라며 “암행단속 도입 가능 여부를 포함해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근절 성과로 이어질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암행단속은 불법영업 현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됐다. 다만 실제 도입 여부와 운영 방식은 관련 제도와 행정 여건, 단속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번 업무협의를 시작으로 미사역 등 관내 주요 현장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가 밝힌 특별단속과 경고 표시 개선 등 후속 대책이 실제로 이행되는지도 지속해서 확인하기로 했다.
하남시의 관외 택시 불법영업 대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안내와 계도, 현장 단속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속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면서도 민원이 반복되는 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대응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 관내 택시 종사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택시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은주 기자 sweetmom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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