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주민들은 13일 오후 고양시청을 찾아 골프장 인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이동환 시장의 면담을 요청하며 시를 방문했다.
그러나 고양시청사 철문이 내려진 상태여서 시장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산황동 주민들은 시장면담을 하기위해 시청을 방문한 상태다.
이들이 고양시에게 요구한 조건은 일산동구 산황동 348-17번지 일원에 A업체가 기존 9홀(130,094 ㎡)골프장에 증설 9홀(260,573㎡)골프장 (대중제 18홀) 설치에 대해 인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산황동 주민들은 “고양시민의 물을 공급하는 정수장 주변에 골프장이 왠말이냐” 라며 “이동환 시장을 만나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항의하기 위해 시청에서 항의 농성을 했다.
이와 관련 골프장 A업체는 인허가를 위해 2014년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했다. 이후 15년 본안에 이어 16년엔 보완 1, 2차에 이어 2018년 보완 3차를 거쳐 2018년 7월 2일 협의 결과 조건부동의 승인이 났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세부자료를 본다면 총 17매의 문서로 되어있다. 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평가 저감방안과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은 사업계획에 반영 · 이행하여햐 한다.
또 사업시행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결과의 부적정 등으로 당해 사업부지 또는 주변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별도의 환경영향 저감대책(민원 방지 및 해소방안 포함)을 신속히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한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해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또한 사업지구 주변에는 (대곡초등학교, 큰솔유치원, 과수원, 농경지, 고양정수장 등)이 있다, 또, 법정보호종(황조롱이 등)이 확인 된 바, 공사 및 운영 시 법정보호종의 서식이 추가 확인되거나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2014년 당시 주민설명회는 1차 2차가 무산돼, 주민설명회 전략평가시주민의견반영 주민설명회 무산신문공고를 내기도 했다. 2018년 환경영향평가승인 5년이 경과 되도록 사업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재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산황동 주민들은 고양시민과 파주시민 160만 이상 인구의 식수인 정수장이 골프장과의 거리가 300m도 되지 않는다”며 “골프장이 증설되면 농약물을 마셔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골프장 인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박관서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및 최은영 고양환경운동연합 운영국장 등은 1인 시위로 인해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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