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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고에 보관 중인 지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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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화한 구 토지대장 |
[이코노미세계]광복 80주년을 맞은 2025년, 고양특례시가 일제강점기부터 축적돼온 방대한 부동산 문서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한글화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시민을 위한 맞춤형 정보 서비스에 본격 나섰다. 세종대왕 탄신일(5월 15일)을 맞아 더욱 뜻깊은 이번 사업은 시민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행정·사법 절차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1910년대부터 작성된 구(舊) 토지대장을 디지털 이미지화하고, 이를 다시 AI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한글 텍스트로 변환한 것이다. 기존 문서는 대부분 일본식 연호(다이쇼·쇼와)와 한자 수기 기록으로 되어 있어 현대 공무원들도 해독에 어려움을 겪었다.
고양시는 지난해까지 총 136,343면에 달하는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디지털화했으며, 이 중 1975년 이전 문서 약 18만 필지는 시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사 기록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23년부터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을 추진, 일본식 연호는 서기로, 한문은 AI를 활용해 현대 한글로 변환했다.
한글화된 데이터는 특히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빛을 발하고 있다. 지난해 고양시가 제공한 맞춤형 부동산 정보 서비스 이용자는 1만229명으로, 이 중 약 66%인 6,802건이 상속 목적이었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총 9,106필지, 약 8.14㎢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기존에는 상속인들이 한자 토지대장을 해독해 지번, 지목, 소유자 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했지만, 한글화된 데이터가 연계되면서 이제는 간편한 검색만으로도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관련 서비스는 본인 또는 정당한 위임을 받은 자, 상속권자가 시 토지정보과나 구청 시민봉사과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디지털 전환은 시민 개개인의 편의를 넘어서 다양한 행정·사법 업무의 효율성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해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등 부동산 관련 제증명을 35만 건 이상 발급했으며,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정보 요청도 20만4천여 건에 달했다.
도시계획과 주택건설 분야에서는 연속지적도와 주제도를 바탕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경제자유구역 지정 검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행계획 등 다양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법인이나 체납자의 소유 토지를 기반으로 세금 및 체납액 징수에도 활용되며, 법원과 검찰은 개인회생, 파산, 추징금 집행 시 이 데이터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고양시는 이번 디지털 전환을 통해 부동산 빅데이터 기반의 ‘시민 체감형’ 행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과거 암호 같던 부동산 정보가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되며, 단순한 행정 업무를 넘어 실생활에 밀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시는 디지털화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갱신·확장해 향후 스마트 도시 구축, 디지털 행정 고도화, 미래 세대와의 정보 격차 해소까지 염두에 두고 활용 폭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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