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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특례시 전경. | 
[이코노미세계] 고양특례시가 친환경자동차 충전 인프라의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시는 2일 열린 제294회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충전시설의 안전성과 책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본격 마련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설치·운영 주체에 대한 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 의무를 명문화하는 등 실효적 안전대책이 담겼다.
개정 조례안 제9조는 경기도 관련 조례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가 거주자 및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해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시장은 설치 의무자 또는 설치 희망자에게 지상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기차 충전 중 화재사고로 인한 시민 불안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충전소 화재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매우 크다”며 “지하 설치보다는 공기 순환과 소방 대응이 용이한 지상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한 충전시설 설치·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해 관련 규정을 제정·준수해야 하며, 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권리 양도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의적인 위탁이나 무자격자의 운영으로 인한 관리 부실 우려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탁자에게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부여돼, 시설 운영 전반에 걸친 책임감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9조의2’ 조항을 새로 신설, 충전시설이 들어서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 및 안전시설 설치 의무도 강화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이 해당 구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한다는 책임이 명시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권고를 넘어선 사실상 행정적 의무 수준으로 해석된다.
시는 해당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행 세칙 및 실무 매뉴얼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안전설비 설치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현장 대응 매뉴얼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토대로 시의회 심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이후 전문가 의견과 시민 제안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충전 인프라 구축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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