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홍보·컨설팅으로 시민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이코노미세계]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남는다. 김동훈 남양주시의원의 발언은 이번 조례 제정의 출발점이자 핵심 메시지였다.
9월 24일 남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단순한 법적 장치가 아니라, 지역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확산과 예방 중심 행정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르며 시민 불안감이 고조돼 왔다. 남양주시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산업현장뿐 아니라 공공시설, 지역축제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불안 심리를 심어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에서의 실질적 예방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남양주시 이번 조례는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중대재해 예방·대응계획 수립과 시행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틀을 마련한다. 둘째,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관리로 고위험 분야를 선별해 집중 대응한다. 셋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대상 컨설팅 지원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높인다. 넷째, 시민과 종사자 대상 교육·홍보를 통해 일상 속 안전 의식을 확산한다.
이번 조례는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 법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킨 것이 이번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이다.
안전정책 전문가인 박 모 교수(○○대학교 행정학과)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았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남양주시와 같은 기초지자체의 제도적 장치가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히 한 지역의 정책에 그치지 않는다. 예방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남양주시가 선도적 역할을 하면, 다른 지자체에도 유사 조례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김동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남양주시가 안전 도시로서 신뢰를 확립하는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예방은 초기 투자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큰 사회적 편익을 가져온다.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적 손실(치료비, 보상금 등)과 간접적 손실(생산 차질, 사회적 불안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예방 중심 정책은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남양주시 조례는 단순히 ‘사고를 막는다’는 차원을 넘어 예방투자가 곧 사회적 자산이라는 점을 제도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중대재해는 한순간의 방심이 시민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 남양주시의 이번 조례 제정은 “안전은 가장 확실한 복지”라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앞으로 이 조례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망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남양주시의 시도가 전국 지방정부의 안전정책에 새로운 기준을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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