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이 9월 24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던진 5분 자유발언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김 의원은 한강수계법을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라 규정하며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환경 보전의 책임을 특정 지자체에 전가한 결과, 시민의 재산권과 삶의 질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이다.
남양주시는 지난 반세기 동안 팔당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개발을 제한당해왔다. 김 의원은 “팔당 상수원 규제로 발생한 지가 손실만 217조원, 연간 피해 규모가 9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남양주시의 전체 면적 75%가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8종 중첩 규제에 묶여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는 위축되고, 주거·산업·문화 인프라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 수도권 동북부 거점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발전 잠재력이 차단된 채 ‘규제 도시’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
한강수계법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 보호를 위해 제정됐지만, 실제 부담은 남양주시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 김 의원은 이를 “명백한 차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환경 보전은 국가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사안인데, 남양주 시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이라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수도권 2천만 명의 식수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장치”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남양주 시민들 사이에서는 “왜 우리만 희생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범시민운동본부 구성 ▲대국민 서명운동 및 공청회 개최 ▲중앙정부·국회와 상시 협의 채널 운영 ▲타 규제지역과 연대가 그것이다.
특히 “한강수계법의 불합리성을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하고, 전국적인 환경 보전 분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는 법안 발의와 개정을, 중앙정부에는 규제 전면 재검토와 결단을 요청했다.
도시계획 전문가 김성훈 교수(가칭, 한국지방행정연구원)는 “환경 보전은 중요하지만 특정 지역에 희생을 전가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정부 차원에서 보전 부담을 전국적으로 분담하는 기금 확대와 동시에, 남양주 같은 도시의 발전을 보장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발언 말미에 “규제 철폐를 전제로 교육·문화·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종합적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수도권 물 공급이라는 국가적 과제 속에서 50년간 희생을 감내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 보전의 부담을 모두가 함께 지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강수계법 개정·폐지 논의는 단순히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닌, 환경 보전과 지방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국가적 과제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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