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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청 전경. |
[이코노미세계] 용인특례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필요한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 약 2년이 소요되던 사업시행계획인가 기간이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설립 → 조합 설립 → 건축·경관·도시계획 심의,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기존 방식에서는 각 심의를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평균 2년 정도가 소요됐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통합심의 방침을 통해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대상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지난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기흥구 구갈동 한성1차아파트 등 4곳의 공동주택 단지가 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는 비상설 기구인 통합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하며, 분야별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30인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축·경관 심의,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심의 제도는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비사업 관계자와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용인특례시가 추진하는 도시 개발 및 주거 환경 개선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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