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장은 어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인 어촌계원이거나,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면서 어촌계 총회 의결을 받은 사람(준계원)만 이용(행사)할 수 있는데, 고령화 등으로 어촌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어촌계 양식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더불어, 작년에 개최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공모전'에서도 준계원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과제가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계원의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해당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준계원으로서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2023년 8월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했고, 이번에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해당 시스템에 포함되는 정보 내용,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어촌계 양식장 이용자격 요건을 낮췄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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