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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운남 고양특례시 의장. [사진=김운남 페이스북 캡쳐] |
[이코노미세계] 김운남 고양특례시 의장이 협의회장으로 있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가 27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과 면담을 통해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한 주요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특례시의 실질적 법적 권한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는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법적 권한은 부재한 상태다. 김운남 의장은 "특례시라는 명칭이 주어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협의회는 특히 특례시의회의 기능 확대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조직, 직급, 정원 등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는 단순히 명칭에 그치는 특례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면담에 참석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협의회의 건의 사항에 대해 공감하며, "소중한 의견 전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며 정부 차원의 논의를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김 의장은 이번 면담이 특례시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번 면담 이후에도 정부 부처 및 국회를 대상으로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권한 강화를 위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인구 100만 도시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이번 건의를 계기로 특례시 제도의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주민들의 기대와 함께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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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운남 페이스북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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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운남 페이스북 캡쳐] |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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