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의정부시가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는 경제적 이유로 기본적인 구강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안은 김지호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10월 28일 의정부시의회에 제출됐다.
의정부시의회가 발의한 '의정부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만 18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김지호 의원은 “충치나 잇몸 질환이 있어도 비용 부담 때문에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며 “건강권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 역시 “구강건강은 신체 전반의 건강과 직결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 진료를 미루는 가정이 많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구강질환 치료 및 치아 수복 등 치료비를 지원한다. 다만 미용·교정 목적의 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치과 치료비는 보호자 동의를 거친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되며, 세부 기준과 지원 금액은 시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정한다.
시술기관은 관내 치과 병·의원을 우선 지정하되, 필요 시 관외 의료기관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부정청구나 비대상자 지원 시에는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단순한 치료비 지원을 넘어 구강건강 증진 사업과 연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시행계획에는 ▲치과치료비 지원 정책 방향 ▲지원 범위 ▲구강보건 관련 지원사업 등이 포함된다.
의정부시는 향후 시 보건소의 구강보건사업과 연계해 예방 교육과 정기 검진 등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이미 유사한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서울시 노원구, 경기도 고양시 등은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나 구강검진 바우처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의정부시의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전국적 흐름에 동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 복지전문가는 “치과치료비는 급여항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소득별 격차가 심하다”며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구강건강 격차를 완화하는 실질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정부시는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치료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향후 전면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지호 의원은 “아파도 참고 웃어야 했던 아이들에게 이제는 ‘웃을 권리’를 돌려주고 싶다”며 “시의회가 시민 체감형 복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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