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광주시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은 최근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제317회 정례회에 해당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내 무단 장기 주차나 무질서한 차량 운영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공공 공간으로서의 주차장 본래 기능 회복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광주시에는 주차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공영주차장이 다수 존재한다. 이는 시민 편의를 위한 조치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해 공공의 주차 공간이 사유화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차량 이동이 없는 상태로 수개월씩 고정 주차되어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시장이 주차 질서 유지를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역구역에 부적절하게 차량을 주차하거나 요금을 미납한 경우, 또는 지정 구획 외 무단 주차, 영업행위 및 물품 적치, 장기 방치 등 다양한 위반 상황에 대해 운전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시장이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핵심 조항 중 하나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실질적 관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을 초과해 차량을 방치한 경우, 해당 차량은 이동 조치 대상이 되며, 이는 공공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단초가 될 전망이다.
주임록 의원은 “공영주차장은 시민 모두의 공동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주차장 사유화를 방지하고, 보다 투명하고 질서 있는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질서한 주차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 송정동 주민 박현정(38) 씨는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된 차량이 많아 실제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렵던 적이 많았다”며 “시가 직접 나서서 이동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면 훨씬 실용적인 공간이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광주시의 공영주차장은 보다 체계적이고 시민 중심적인 관리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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