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파주시는 최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를 열고 신규 신청자 2명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을 포함해 파주시에서 자활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총 19명으로 늘었다.
이번 선정은 7월 개정된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적용된 두 번째 사례다. 개정 이전에는 ‘조례 시행일 1년 전부터 조례 시행일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대상이 크게 제한됐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해당 문구가 삭제되면서, 확인 시기와 무관하게 자활이 필요한 성매매피해자는 누구든 신청이 가능해졌다.
파주시는 “제도적 문턱을 낮춘 이후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 밖에 있던 피해자들이 자립의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은 피해자가 시에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사에 들어간다. 심사에서는 피해 사실 확인뿐 아니라 자립 의지, 생활 여건, 직업훈련 필요성 등 종합적인 기준이 적용된다.
지원이 확정되면 최대 2년간 생활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 총 5,0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매월 10만원의 추가 생계비도 지급된다.
조례 개정 이후 지원을 받은 한 피해자 A씨(34)는 “과거엔 시기를 놓쳐 도움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 제도 변화로 직업훈련을 받고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피해자 B씨(29)도 “생활비와 주거비 지원 덕분에 아이를 키우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단순 생계 지원을 넘어 삶을 재건할 기회를 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 분야 전문가인 김현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연구위원은 “조례 개정은 제도 접근성을 높인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도 “지원 종료 이후에도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 심리치유, 사회적 네트워크 회복을 포함한 종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사회가 피해자를 낙인 찍는 시선에서 벗어나 재도전하는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파주시 사례는 타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개정 효과를 주목하며 유사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다만 예산 확보와 장기 지원 체계 마련은 과제로 남아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원 수요가 늘어날수록 예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 정책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재출발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파주시의 조례 개정은 그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도의 문턱이 낮아진 만큼, 피해자가 다시금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길을 넓히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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