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시흥시가 급변하는 고용환경과 지역 산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폭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조항 변경이 아니라, 소상공인 중심이었던 기존 지원 범위를 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고용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시흥시의회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7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8월 14일 공포됐다. 시 관계자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추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시흥시 관내 제조업체들은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 현상과 산업 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인력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특히 기피업종은 채용 자체가 어려워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잦다. 기존 조례는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변화하는 고용 현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와 시의회는 기업 규모나 업종을 가리지 않고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 결과 인력난 해소뿐 아니라 근로환경 개선, 장기근속 유도, 청년층 지역 정착 등 다층적인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 조례는 지원 항목을 대폭 늘렸다. 새로 포함된 주요 항목은 △'인턴지원금·채용장려금'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견·중소·대기업까지 확대 지원, △'근로환경 개선 지원' 복지 향상을 위한 근로 공간 및 시설 개선비 지원, △'취업장려금' 기피업종 및 인력 부족 업종 종사자 대상, △'고용유지장려금' 장기근속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대체인력 장려금' 육아·출산휴가 사용 시 대체 인력 고용 비용 지원, △'생활비 지원' 교통비·주거비·교육비 등 관내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 등이다.
특히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 내 기업과 구직자의 매칭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청년 엔지니어 고용·정주 지원’과 같은 지역 특화형 사업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조례 개정을 주도한 시흥시의회 의원은 “이번 개정은 고용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더 유연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지속 발굴·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호기 시흥시 경제국장도 “다양한 계층과 업종을 아우르는 촘촘한 일자리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청년 A씨(28)는 “예전엔 제조업 취업이 힘들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주거비나 교통비 지원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흥시 소재 중소기업 대표 B씨는 “채용장려금과 대체인력 지원은 실제 현장에서 절실한 제도”라며 “인력난 해소와 직원 만족도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용정책 전문가 김정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산업의 특성과 인구 구조를 고려한 조례 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다만 정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인력 양성 및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개정은 시흥시 고용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이지만,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다. 지원 항목이 많아진 만큼 예산 집행과 대상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 요구되며, 지원 효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피드백 체계도 필요하다.
시흥시는 향후 각종 지원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필요시 제도를 보완하고 지원 범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기 인력난 해소를 넘어, 장기적인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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