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복잡성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이 학교폭력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9일,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 신속성, 정보보안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지원, ▲학교폭력 업무 책임교사에 대한 지원, ▲전담 조사자 위촉 및 운영,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현장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발생 시 처리 과정이 교사 개인의 책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실에 대해 김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교사들이 학기 초마다 학교폭력 업무를 서로 맡지 않으려는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업무 회피가 아닌 과중한 책임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학교폭력이 신고된 이후부터 조사, 처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정보보안성을 높이고, 담당 교사의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줄여 사안 처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담조사자의 도입을 통해 조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문상담교사의 확충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사후 지원까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학교 구성원 내부에서 조사와 처리 전반을 맡다 보니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제는 단순히 폭력 발생을 막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발생 이후의 전 과정을 얼마나 공정하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교육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에게 맡겨진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덜어주어야 한다”며, “교육행정이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교육계에서도 이번 조례 개정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한 중학교 교사는 “학교폭력 대응에서 늘 부담만 컸던 담당교사에게 체계적 지원이 생긴다는 점에서 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피로도가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6월 27일 열리는 제384회 정례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의결 후에는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적 선언을 넘어 현장 맞춤형 예산 확보와 인력 충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 의원 역시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산과 인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신뢰와 안전을 좌우하는 사안인 만큼, 제도적 체계화와 책임의 명확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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