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용인특례시가 ‘용인물류터미널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부관)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며 시의 행정 절차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시는 “민간 사업자의 비협조 속에서도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공공성과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행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17년 9월 8일, 용인물류터미널 조성사업을 승인하며, 사업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실시협약 체결'을 부관으로 설정했다. 이후 시는 사업시행자와 총 11차례에 걸쳐 실무협상을 진행했지만, 자료 제출 지연 등 반복되는 비협조적 태도 탓에 협상은 번번이 난항을 겪었다.
시는 결국 2022년 건축허가를 앞두고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사업기간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협약 체결을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못 박았다.
그리고 2023년 10월 열린 제11차 협상에서는 사업시행자 측이 “물류시장 여건과 경제 상황 변화로 인해 당초 규모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며 사업 축소 방안을 제안했고, 양측은 협상 종결과 함께 축소안은 별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사업자는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제출하며 사업기간 연장만을 요구했다. 시는 이를 두고 “합의된 축소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연장만 요구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실시협약 결렬 원인 중 일부가 시의 ‘재정지원 조항 요구’ 때문이라 보면서도, 판결문에서는 “BOO(Build-Own-Operate)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라도 공공성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실시협약 체결 자체는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시는, 용인시가 부과한 부관(실시협약 체결)이 위법하지 않으며 정당한 행정 절차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시는 “실무협상 과정에서 사업자가 축소 의사를 밝혀놓고도 변경 없는 계획안을 제출한 것이 갈등의 본질”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사업자 측의 태도 변화와 실무 협의 내용을 집중 소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가혹한 행정이라 지적했지만, 실제로는 적법한 절차와 투명한 기준에 따른 행정이었다”며 “실시협약 결렬의 주된 원인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항소심을 통해 보다 명확한 해석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행정 vs 민간이라는 대립을 넘어, 공공성과 행정 절차의 일관성, 그리고 민간 사업자의 책임성이라는 복합적 요소가 얽힌 상징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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