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 창작 지원·시민 문화 향유 확대 기대
- 소음·민원 조율 등 운영과제는 여전히 남아

[이코노미세계] 용인특례시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도심 곳곳을 무대 삼아 문화가 일상에 스며드는 길을 열었다.
버스킹 존 지정, 아트트럭 운영, 창작 지원과 안전 관리까지 아우르는 이번 조례는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동시에 지역 예술인의 성장, 나아가 문화 산업의 생태계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인시는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특례시로, 급격한 도시 성장 속에서 문화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공연장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고,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형 문화 콘텐츠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김희영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거리공연가의 지위 보장 ▲공연 장소 지정 ▲지원사업 근거 마련 ▲민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아 실질적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공동 발의에 참여한 6명의 의원 역시 “지역 예술생태계를 지탱할 지속가능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조례의 핵심은 ‘버스킹 존(Busking Zone)’ 지정·운영이다. 시는 도심 내 공공장소를 버스킹 존으로 정해 누구나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단점용·소음·보행 방해 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장소·시간 제한과 안전 수칙을 명문화했다.
또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아트트럭을 구입해 이동형 무대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소규모 공연이나 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져,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이 열릴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창작·육성 지원 ▲상설 공연화 방안 ▲민간 위탁 운영 ▲유공자 포상 등의 세부 계획도 담겨 있어,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거리공연은 신진 예술가에게는 ‘실전 무대’이자 관객과 호흡하며 성장할 기회다. 지역 출신 싱어송라이터 이모 씨(27)는 “작은 무대라도 꾸준히 설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음악을 포기하지 않는다”며 “제도적으로 지원받는다면 창작 의지도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거리공연이 활성화되면 공연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인근 상권으로 유입된다. 음식점·카페·소매점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축제·관광 자원과 연계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파급력이 있다.
그러나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거리공연은 소음 문제, 통행 방해, 주민 민원 등 부작용을 동반한다. 특히 상업시설 밀집지역이나 주거지 인근에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이에 따라 조례는 장소·시간 제한, 안전 수칙, 협력체계 구축 등을 의무화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다. 또한 특정 장르나 인기 공연가에 지원이 쏠려 형평성이 훼손될 가능성, 예산 확보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는다.
문화정책 연구자 이은정 박사(한국문화정책연구원)는 “조례 제정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결국 실행력이 관건”이라며 “행정 편의보다는 예술가와 시민, 상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협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리공연은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라 도시의 문화 브랜드를 강화하는 전략적 수단”이라며 “용인이 ‘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공연 인프라뿐 아니라 교육, 창작 지원, 홍보까지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희영 의원은 본회의에서 “거리공연은 도시의 일상에 스며드는 공공문화 인프라인 만큼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 환경을 만들고, 지역 예술가가 거리에서 성장하는 ‘문화 도시 용인’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문화예술이 특정 계층·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생활 전반에 녹아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용인이 버스킹의 메카로 성장해 시민 행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나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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